안녕하세요.
뉴스 보고 세상 공부 중인 이환이에요.
오늘은 투자으로 배달대행 배민.쿠팡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정보를 주려고 해요.
2022.1.1 부터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버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뭐야?배민 얘기가 아닌데~
아니예요~퀵서비스기사에 배달이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배달이 본업이 아닌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다들 회사에서 투잡으로 배민하는지 모르시죠?
알면 문제가 되는 구독자님도 있어 이렇게 정보를 드리려고 급하게 쓰고 있어요.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는 2개가 있는데요.
이중 고용보험 가입과 건강보험료 변동이에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우선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되요.
그럼 투잡으로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다행히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접속하면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에 특고(특수고용직종) 는 이중으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고에 퀵서비스(배달포함)가 포함되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고용보험이 이중이 안될시 이중으로 가입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소득이 많은 즉,본직장에 연락을
하여 홍길동씨가 보험이 두개네요.관계정리를 해주세요~라도 통보를 하기에 회사에서 내가 투잡으로
일을 하는걸 알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상승할 경우입니다.
현재 직장인 이라면 회사에서 건보료의 일부를 내주고 있잖아요. 그 기준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래서 소득이 커지면 당연히 보건료를 더 내야 되겠죠~
그래서 배민으로 투잡으로 연 3,400만 원까지는 보건료가 상승하지 않아요.그러나 내년 2,000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직장에
소득이 높아졌으니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고 통보를 해서
배민 투잡하는걸 알게 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게 계산해보니 안전하게 월 165만의 부수입이면
회사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연봉이 7.200만원(본업+부업) 이 넘어도
소득월액보험료가 오르니 직장에 통보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내년에 다들 부자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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